Ordinary/Tips.

[분쟁심의위원회]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금융 마스터 2025. 3. 20. 13:01
반응형

[분쟁심의위원회]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과실비율 문제인데요,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기구가 바로 분쟁심의위원회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란?

분쟁심의위원회는 공식 명칭으로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라고 해요. 이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교통사고 과실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

사고 당사자나 보험사 간의 소송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사 간 자동차사고 과실분쟁을 합의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해요.

위원회는 판사, 검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죠.

 


심의 절차

심의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대표협의회: 보험사 실무대표자들이 합의를 시도합니다.

2. 소심의위원회: 대표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2명의 변호사가 심의합니다.

3. 재심의위원회: 소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4명의 변호사가 최종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 기간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실비율 분쟁 해결은 법원 소송보다 훨씬 빠른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96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법원 소송이 최소 130일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하면 매우 신속한 편이죠.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객관적 자료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주요 객관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와 판례를 기초로 마련한 기준으로, 250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경찰의 사고조사기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는 과실비율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3. 교통법규: 현행 교통법규를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4. 판례: 기존의 법원 판결 사례들을 참작하여 과실비율 산정에 반영합니다.

5. 차량 블랙박스 영상: 최근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통해 얻은 영상 자료도 객관적인 사고 상황 파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쟁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사고 유형이 인정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례를 참작하여 적용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마치며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분쟁심의위원회 같은 제도가 있어 다행이죠.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통해 사고 당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전 운전하세요, 여러분!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