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세금들은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와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직전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