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승인을 받으면 여러 가지 항목의 보험급여가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항목이 바로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요양급여'입니다. 하지만, 산재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항목만 해당이 되고, 비급여 항목은 개인 사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손의료비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해의료비'로 가입한 경우 실손의료비를 2009년 7월 이전까지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상해의료비'라는 특약으로 가입하셨다면 약관에 아래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보통 실비 청구를 하려면 내가 낸 병원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데, 이 특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