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이 협소한 경우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주차된 내 차를 막고 있는 경우 앞에 차를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거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거나 내 차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손해보험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안에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이 있으시다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소유, 사용, 관리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