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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차이점 완벽 정리

금융 마스터 2023. 2. 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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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게 될 책임에는 '민사'와 '형사'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
민사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 형사란 국가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처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잘못을 했을 때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에 따라 민사와 형사가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파손하거나(대물)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대인) 또는 본인 차량이 파손될 경우(자손) 등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물적과 인적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타인의 피해를 위한 특약
자신의 피해를 위한 특약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인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을 하거나 12대 중과실의 원인으로 사고가 난다면 상대방에게 병원비(대인)와 수리비(대물)를 배상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하고 재판이 진행되거나 구속되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까지 내야하는데 이렇게 3가지를 커버해 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역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2대 중과실

 

<정리>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다.

 

 

 

 

[자동차보험] 특약 총 정리 / 가격 비교 다이렉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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