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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병원 두 곳을 통원 했을 때 실비 청구하는 방법

금융 마스터 2023. 2. 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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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병원 두 곳을 통원했을 때 실비청구하는 방법

 

Q. 축구하다가 발목을 접질려서 동네 정형외과 가서 X-ray를 찍었더니 발목인대파열 확정진단과 미세골절 의심소견을 받았습니다. CT촬영을 해봐야 골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동네 의원급 병원에서는 X-ray촬영만 가능하다고 하여 근처에 있는 병원급 정형외과로 내원하여 CT촬영을 찍었습니다. 동네 의원 정형외과에서는 병원비 7만 원 나왔고, 병원급에서는 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병원 두 곳을 통원했는데, 이럴 때 자기 부담금이 각각 발생하나요?

 

 

 

A. 의원급 자기 부담금은 1만 원이고, 병원급 자기 부담금은 1.5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각각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병원비를 실비청구로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손의료비 약관을 보게 되면 하나의 상해 or질병으로 하루에 병원 두 곳을 통원하게 되면 하나의 상해 or질병으로 간주하고 이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의원급 7만 원 병원급 5만 원 이렇게 총 12만 원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은 병원급인 1.5만 원만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다른 상해 or질병으로 병원을 하루에 두 곳을 통원했다고 하면 각각 자기 부담금과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실손의료비 약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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