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 금리인하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출자가 대출을 한 금융회사에 직접 금리인하요구를 했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해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신청조건
-신용점수의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타 금융권의 대출을 상환하여 부채감소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한 사람이 위와 같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신청방법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은행 어플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상품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방법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정리
앞으로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신용평점이 상승한 기대출자를 찾아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6개월에 1회씩 알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처 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 기다리지만 말고, 신청조건에 해당이 되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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