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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완벽 총 정리 (은행금리/가입조건/신청기간/신청방법)

금융 마스터 2023. 6. 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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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15일부로 출시됐습니다. 연 6% 금리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출시한 지 3시간 만에 가입자가 3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어떤 저축상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을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기본금리에 더해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로 같습니다.

기본금리는 6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에서 모두 가장 높은 4.5%로 책정됐습니다.

소득우대금리는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8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일 경우 적용되고 0.5%로 은행 간 차이는 없습니다.

 

은행별 최종금리 (출처:은행연합회)
은행별 최종금리 (출처:은행연합회)

 

 

예금상품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비교는 아래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소비자포털→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순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kfb.or.kr)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 정보, 소비자 정보, 회원사 정보 및 연합회 소개 등

www.kfb.or.kr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O, 비과세 적용 O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 정부기여금 지급 X, 비과세 적용 O

 

 

 

청년도약계좌 효과

 

-5년간 연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 금리 연 7.68~8.86%의 효과

-5년간 연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겨우 : 금리 연 7.01~8.19%의 효과

 

청년도약계좌 효과 (출처: 금융위원회)

 

 

신청대상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6000~7500만 원은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요건: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


-2021년 기준 개인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 불가(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가능)


-직전 3개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

 

신청기간

 

 ’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신청방법


6.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 24.1월부터 운영 개시

 

 

Q & A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직종,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저소득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가입가능하나,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 연도(2022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전전 연도(2021년 1월~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 연도(2022년 1월~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8.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9.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쳥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1.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되나요?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우대금리 X)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2.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 4000원)등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확인을 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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