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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완벽 총 정리 (신청자격/접수방법/제출서류/선발방법/유의사항)

금융 마스터 2023. 5.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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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다음 달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저축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10,000명

모집인원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클릭

 

제출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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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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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최종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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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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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붙임참조

 

 

마무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저축하는 금액만큼 지원금을 주는 사업인 만큼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 꼭 잡아서 저축하세요.
 
(출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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