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은행의 예/적금의 이자소득과 주식의 배당소득 이렇게 딱 2가지를 말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인별 연간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 과세 하는 제도이다. 현행으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시 종합과세대상이 되고 건보료에 부과된다. 연 2000만 원 이하일 땐, 건보료 부과 없이 단순히 분리과세로 소득이 생기는 즉시 원천징수로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15.4%)를 납부했었다. 하지만, 2020년 11월부터는 개정이 되어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이상부터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소득 계산이 개편되어 2025년도 11월부터는 금융소득 연 336만 원 초과하게 되면 바로 건보료에 부과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