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표 스포츠인 스키와 스노보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레저 활동입니다. 하지만 스키장의 특성상 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이 보험은 본인이 가해자가 되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스키장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치료비 등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상의 방법으로 대인과 대물이 있고, 대인은 자기 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은 자기 부담금이 20~50만 원 사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절차
1. 보험사에 사고 접수
사고 일시, 장소, 피해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2. 증빙 자료 제출
현장 사진, 사고 보고서,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합니다.
3. 피해자와 합의
보험사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적정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스키장 시설의 하자로 다쳤을 때
스키를 타다가 타인과 충돌한 게 아니라 스키장의 시설물의 하자나, 안전 관리상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스키장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유형으로는 안전펜스 미설치 또는 설치 하자, 슬로프 상의 배너에 의한 사고, 스키장 눈의 관리상태로 인한 사고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통해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스키장 측에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똑같은 절차로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종 정리
겨울철 스포츠인 스키와 보드를 타다가 다쳤을 땐,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스키장 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처하시면 되십니다. 다치지 않고 재밌게 스키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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