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살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팔 때 가격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중고차에도 일정한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다면 차량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 중 하나로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세하락손해란?
'시세하락손해'란 자동차사고로 차량수리를 받았지만 외관이나 기능상 결함이 남았거나 사고이력으로 차량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격락손해, 교환가치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 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금액
지급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주의할 점은 수리 기간 동안 대차 렌트비용과 교통비는 이 보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촉사고 과실 비율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하락손해 지급 예시
예를 들어 시세하락 손해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출고 후 3년 경과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
-본인 과실: 20%
-수리비용: 700만원
이런 경우,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니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이 되고, 차량이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이므로 수리비의 10%인 70만 원에서 과실비율 20%를 제외한 56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하락손해 청구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or 보험금 지급내역서
3. 자동차 수리내역서(수리 사진 및 부품 내역서 포함)
4. 시세하락손해 평가 의뢰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고,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알아서 다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정리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통 대인, 대물 접수만 받고 합의 보며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수리비용이 많이 나왔다면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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