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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 반대매매 완벽 정리 (feat.SG증권)

금융 마스터 2023. 5.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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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 반대매매 완벽 정리 (feat.SG증권)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가장 핫이슈 중에 하나가 'SG증권사태'입니다. 지난 4월 24일에 갑자기 8개 종목이 폭락을 하여 시가총액 7 조가량 증발했는데요, 오늘은 'SG증권'사태와 함께 떠오른 CF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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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란?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차액결제거래라고 부릅니다. 차액결제거래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 중 하나로,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즉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상품입니다. 

차액결제거래는 투자 위험도가 높아 전문투자자에 한해 거래가 허용돼 있는데,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1년 동안 월말 평균 잔고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① 개인 연봉 1억 원 이상 혹은 부부합산 연봉 1억 5000만 원 이상 ② 금융투자전문자격증 보유 ③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부동산 제외) 5억 원 이상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할 정도로 일반적인 사람은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CFD 특징


CFD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달리 주가 차액에 투자하는 것으로, 특히 레버리지(차입)를 일으켜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에 10만 원짜리 주식의 증거금률이 40%라고 할 때 일반 주주들은 이 주식 1주를 10만 원에 매수하지만 CFD로는 증거금 4만 원으로 1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CFD 증거금률은 증권사들이 종목별로 40~100%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이 극대화되지만, 주가 하락 시에는 손실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CFD는 신용매매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익명성입니다. 신용매매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지만, CFD는 증권사가 대신 주문을 합니다. 이번 SG증권 사태에서도 SG 증권사의 명의로 거래가 집계가 되어 8개 종목 모두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 세력이 금융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절세혜택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22%이지만, CFD는 국내 해외 주식시장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11%만 적용되기에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식을 10억 이상 또는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10~30%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거금제도


또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는 차액 정산을 위해 투자자에게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투자자가 이를 납부하지 못해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하는 절차를 밟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증거금제도 (출처:한국투자증권)



*반대매매: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강제청산제도 (출처:한국투자증권)

 

 

마무리


이번 SG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의 여파로 증권사 대부분이 현재 CFD 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금융감독원 또한 주가조작 세력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이 주가 조작으로 폭락한 8개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사태 계기로 금융상품에 대해 한번 더 이해하고 투자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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