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핀테크가 발달하여 하루에도 여러 번 계좌이체를 하실 텐데, 간혹 가다 여러 이유로 인해 잘못 송금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당황하시지 마시고 예금자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반환지원 대상
◈2021.7.6~2022.12.31 발생 착오송금: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2023.1.1 이후 발생 착오송금: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건
반환지원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온라인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kdic.or.kr)을 통해 신청하기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아래 이미지 클릭)
반환지원 신청대상여부 확인
반환신청 절차
1) 착오송금수취인이 자진반환 할 때
심사를 통해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확인 후 양도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전화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2) 착오송금수취인이 자진반환 거부할 때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련 신청 접수를 하고, 법원 지급 명령 결정에 따라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Q & A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진반환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법적절차 진행 시, 통상 2개월 이상 소요)
2.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3.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연락처 송금과 같이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 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체할 때 한번 더 금액/예금주명/계좌번호를 더블 체크하면서 조심합시다.
(출처:금융위원회, 예금보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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