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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출산 혜택 완벽 정리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지역별 출산지원금)

금융 마스터 2023. 6.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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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출산 혜택 완벽 정리
2023년도 출산 혜택 완벽 정리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도에 출산을 했을 경우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지원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일: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ex)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2. 부모급여(부모수당) 

2022년까지는 영아수당이라고 부름

 

(사업목적)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12개월 미만: 월 70만 원
24개월 미만: 월 35만 원

(지원기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가능

 

 

 


3. 양육수당

 

(사업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매월 10만 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4. 아동수당


(사업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록 여부와 관계 X)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5. 지역별 출산지원금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고 지역별로 50~200만 원 출산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

출산 ---> 출산지원금---> 지역명 검색

 

 


마무리


2023년도 출산지원금 관련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산을 하시게 되면 첫 만남 지원금/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역별 출산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셔서 혜택 많이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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