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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Tips]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융 마스터 2023. 5.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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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vs-신용카드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세금들은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와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직전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로 떼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완벽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 정리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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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항목

연말정산 할 때 공제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체크카드&신용카드 공제

소득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공제조건

우선, 1년 동안 총소득의 25% 이상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 미만이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제율

-체크카드(및 현금영수증) : 30%
-신용카드: 15%

 

 

공제순서

각각 공제율을 위와 같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공제 순서가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입니다. 

-1년 총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
-1년 총소득의 25%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1번에서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액을 먼저 공제 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공제

 

 

공제 예시

EX 1) 연소득 4000만 원 / 신용카드 2000만 원 사용

      1. 연 소득의 25%
        ---> 4000만 원 x 25% = 1000만 원
      2. 소득공제
        ---> (2000만 원 - 1000만 원) x 15% = 150만 원

EX 2) 연소득 4000만 원 / 신용카드 1500만 원 +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

      1.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차감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
         --->  500만 원 x 15% = 75만 원
      3. 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
         ---> 500만 원 x 30% = 150만 원
      4. 총소득공제 금액
         ----> 225만 원

EX 3) 연소득 4000만 원 / 체크카드 2000만 원 사용

      1. 연 소득의 25%
        ---> 4000만 원 x 25% = 1000만 원
      2. 소득공제
        ---> (2000만 원 - 1000만 원) x 30% = 300만 원

이와 같이, 똑같은 지출을 했더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비율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아무리 카드를 많이 쓰더라도,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연 소득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카드사용 황금비율

체크카드(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다고 체크카드만 쓰기에는 요즘 신용카드에서 주는 할인 혜택이나 캐시백 등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셔야 신용점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체를 하시면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용 황금비율은 연 소득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시고, 추가되는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신고 시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이 다가올 때 홈택스에서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했는지 체크하시고 카드사용 비율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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