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면 간혹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자가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을 가입할 때 과거병력이나 고지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줄이거나 거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 조사자가 방문한다고 하면 당혹스러울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떤 서류는 동의해도 되고 어떤 서류는 동의하면 안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의해줘도 되는 서류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이용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라 그냥 동의해주시면 되십니다.
2. 면담확인서(사고경위서)
보험금 청구할 때도 작성을 하지만 현장조사가에게 사고 사실과 보험금 청구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있는 내용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3. 의무기록/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의무기록/진료기록 열람 동의서를 받아가는 이유는 병원기록을 열람하여 과거병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할 때, 진단서나 진료차트 영상자료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통 3장 정도 받아가는데, 첫 번째로는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치료받았던 병원을 갑니다. 나머지 2장으로는 집 근처나 직장 근처 병원을 랜덤으로 찾아가는데 사실상 불특정 병원을 가서 기존 병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동의해주면 안 되는 서류
1. 국민건강보험 지급내역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만으로 과거병력을 확인하기에 매우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지급내역을 통해 한번에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내역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있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면서, 혹여나 과거병력 고지사항 위반내역이 확인되면 계약했던 보험을 해지시킬 수 도 있습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기관 이용내역
국민건강보험 지급내역과 같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한번에 조회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고지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의료자문 동의서
의료자문 동의서는 보험가입자가 치료받은 병원의 진단을 믿지 못하여 제3의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의료자문을 받고 결정하자는 서류입니다. 보통 보험회사 측과 연계된 병원이나 의사한테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기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손해사정 합의서
여기에는 면책합의서 또는 부제소 합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책합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고, 부제소 합의는 향후 해당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 보험금을 못 받나요?
약관을 보시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에 관련해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나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지급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마무리
보험금 청구 후 현장조사자가 배정되어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서류들을 내밀면서 서명을 요구하지만 동의를 해줘도 되는 서류들만 동의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서류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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