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거나 다치면 병원을 갑니다. 근데 동네 조그마한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다양한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병원의 종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한방병원 등등 여러 종류의 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의 종류와 자격 조건은 누군가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료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링크) 보건복지부 의료법
의원
보통 감기에 걸리거나 가볍게 다쳤을 때 동네 병원을 가는데요, 이런 동네 병원들이 '의원'입니다.
'의원'은 병상 수가 30개 미만으로 규모가 작고, 보통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소규모 병원입니다.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 과 '한의원' 그리고 '치과의원'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병원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외래 환자들 보다는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는 보는 의료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원'보다는 규모가 크고, 외래 진료도 보지만 주로 입원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이 바로 '병원' 입니다.
여기서 '병상'이란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입원 환자용 침대를 말합니다.
'병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전문병원
'전문병원'이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특정질환 이나 진료과목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청한 병원을 대상으로 여러 평가 기준을 통해 3년마다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절, 뇌혈관, 심장, 유방, 척추, 화상,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 이외에는 '전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고, 만약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이라고 홍보를 한다면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종합병원
'종합병원'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며, 각 진료 과목마다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학 병원들이 바로 '종합병원'입니다. 또한 '종합병원'은 '병원'과 같이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병상수가 100~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를 포함한 총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병상수가 300개를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필요한 수의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종합병원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며,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3차 의료기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면서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대학병원이 병원보다 크니까 모든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은 아닙니다.
'상급종합병원' 또한 일정한 평가 기준을 통과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만 '상급종합병원' 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병원에서도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종합병원'과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눠집니다.
마무리
병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병원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는 병원마다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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