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코막힘의 원인, 정의, 수술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는 코막힘 수술을 하고 나서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1. 비중격 만곡증
(편위된 비중격/J34.2)
비중격 만곡증은 '급여' 항목이며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
실비 청구와 질병입원일당, 질병수술비만 가능하며 종수술비는 제외됩니다.
2. 하비갑개 절제술
(코선반의 비대, 비후성 비염/J34.3)
하비갑개 절제술은 '급여' 항목이며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
실비 청구와 질병입원일당, 질병수술비, 질병종수술비(1종)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3. 비밸브 재건술
(비밸브 협착/m95.0)
비밸브 재건술은 '비급여' 항목이며, 미용목적에 가까워서 보험금 지급이 까다롭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비밸브 협착이 없는 환자들에게 코성형 목적의 비밸브 재건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질병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무기록, CT검사기록 제출)
또한, 비밸브 수술이 필요한 증상이 있더라도 그동안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것을 잘 입증 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최종 정리
코막힘의 종류에 따라 정의, 수술,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우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가입한 보험에 N대 수술비 특약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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