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Saving.

[연금저축의 함정] 과연 괜찮은 상품일까?

금융 마스터 2023. 1. 16. 23:50
반응형

1.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납입 후 노후에 연금 형태로 인출하도록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2. 연금저축의 종류

자산운용사가 관리 및 운용을 하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가 관리 및 운용을 하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한다.

 

3. 장점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을 할 때 산출된 세액에서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고 가정했을 때, 연금저축상품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400만 원이고, 세액공제액은 66만 원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 월 33만 원으로 한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으로 올라서 세액공제액은 9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납입하는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연금저축상품을 5년 납으로 계약을 하면 당연히 5년 동안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

이자소득 발생시 바로 세금을 내는 일반금융상품과 달리, 소득 발생 시점에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연금 수령 시점 때 미뤄두었던 세금을 한 번에 낼 수 있다.

 

4. 단점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변동금리)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금리 전망을 봤을 땐 제로금리/마이너스금리로 갈 확률이 높기에 연금수익률이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원금보장이 안된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까다로운 중도인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인출을 할 수 있고, 인출을 하더라도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한다. (5.5%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할 때
 

-기타 소득세: 만약 연금으로 전환하기 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지를 해야 하는데, 해지를 할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함. (기존에 세제공제로 받은 혜택 다시 뱉어내는 셈)

 

 

-세금
①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과세 상품이 아니기에 연금으로 전환 시 연금소득세를 꼬박꼬박 내야 함. 현행 세법으로 연금 전환하는 시기가 70세 미만이라면 세율이 5.5% 70세 이후에는 4.4% 80세 이후 3.3%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같이 점점 심각해지는 인구구조 문제로 인해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음. 즉, 당장 연금소득세는 부담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연금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세금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현실

 

②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 합산 과세

 

 

4. 결론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상품이라 세액공제 측면에서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정작 내가 돈이 필요하여 해지할 때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고, 그게 싫으면 연금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연금소득세를 꼬박 내야 한다. 심지어 인구구조로 인해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한마디로 이 상품을 정의하자면 '조삼모사'이다.

 

 

 

 

https://financialmaster.tistory.com/14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완벽 정리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

financialmaster.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