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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된 차를 밀다가 사고 났을 때 보상처리 방법 (feat.일상생활배상책임)

금융 마스터 2024. 11. 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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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된 차를 밀다가 사고 났을 때 보상처리 방법 (feat.일상생활배상책임)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이 협소한 경우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주차된 내 차를 막고 있는 경우 앞에 차를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거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거나 내 차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손해보험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안에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이 있으시다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소유, 사용, 관리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 병원비를 줘야 하는 대인피해 사고의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없지만, 수리비 같은 대물피해 사고의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보통 20만 원이고, 보상금액은 자기 부담금을 공제 후 가입금액 1억 한도로 실제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때 중복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합니다. 

 

 

일상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유형

 

1.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4.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최종정리

위의 배상책임 유형들처럼 일상생활 중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특약 값이 월 1000~2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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