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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DB/DC/IRP 완벽 총 정리

금융 마스터 2023. 1. 3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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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층 연금체계

연금제도는 크게 3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과 같이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국민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며, 개인연금은 개인이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퇴직금 수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다.

 

퇴직금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퇴직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사내에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로 운용하는 것.

 

퇴직연금 3가지 종류

 

1. 확정급여형(Defined-Benefit / DB / 회사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2. 확정기여형(Defined-Contribution / DC / 근로자책임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하다.

 

3. 개인형 퇴직연금(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 IRP)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다양한 상품으로 키워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부르며 DB나 DC와 달리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금으로 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재직 중에도 개인의 노후를 위해 직접 퇴직금 전용 계좌에 가입하는 형태이다.

<퇴직금 IRP 이전 의무화 > 22.04.14 이후 시행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일반 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IRP계좌로 입금해야 함.

 

*예외사유*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외국인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자와 퇴직급여를 수령한 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금융회사 한 곳에서 하나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무직자는 소득이 없고 퇴직의 개념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자영업자는 가능하다.

 

<기본특성>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 원)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중도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 시 가능 (DC형 제도와 동일)

 

<장점>

1. 세액공제 가능: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 / 16.5% 환급

 

2. 운용중 과세이연: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 납부 X

 *과세이연 효과: 세금을 소득 발생 시 부과하지 않고, 인출할 때 징수하는 것

 

3. 다양한 금융 상품 투자 가능 : 원리금지급상품 및 다양한 추천 펀드 제공

 

 

<단점>

1. 까다로운 중도인출

어떠한 사유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사유로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여 전부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

 

2. 해지할 때 페널티

추가납입 한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100% 다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할 때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IRP계좌와 추가납입 IRP계좌를 따로 분리해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3. 운용수수료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다 보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한다.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손품을 팔아 비교해 가며 가장 저렴한 곳으로 가입해야 한다.

 

4. 안전자산 의무비율 30%

위험자산 투자한도 7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제한이 없어서 선택 폭이 자유롭다.

 

5. 세법은 현행법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와 세제이연 효과가 장점이긴 하지만, 세법은 현행법이기 때문에 인구구조가 줄어들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종 정리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DB/DC 중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근퇴법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 이직이나 퇴직할 때 무조건 IRP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현행 세법에서 노후 때까지 과세이연을 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는 건 장점이기에 은퇴를 앞두거나 얼마 안남은분들한테는 좋지만, 아직 은퇴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20,30대 근로자들에게는 인구구조로 인해 세금은 올라갈 수 없는 현실을 반영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젊은 20,30대 근로자분들은 퇴직금은 일시납으로 받아서 다른 곳에 활용하고 IRP 계좌에 추가납입을 하기보다는 다른 비과세 통장으로 대비하는 게 기회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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