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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 계약 할 때 필수 특약 총정리

금융 마스터 2023. 1. 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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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다소 특별한 부동산 거래제도입니다. 일정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맡긴 후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대출이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매달 지출하는 금액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관련 엄청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화곡동 빌라왕 전세사기입니다. 전국에 빌라 1139채를 소유한 채 김모(43)씨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을 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는데 그 전세들이 전부 깡통전 세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 말로, 주택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보는데. 쉽게 말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집을 구해야하는 세입자분들에겐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를 안전하게 예방하는 방법들이 있으니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분들은 미리 숙지하시고 더 이상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고 계약을 하며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 같은 보증금 지키는 방법>

 

1.  현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입주 다음날까지 임대인의 담보 대출을 막아야 합니다. 계약 후 입주 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면 내 전세금보다 은행 대출금이 1순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아래 문구를 꼭 넣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특약을 거부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안된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집을 계약하는 게 낫습니다.

 

2.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확인하세요

전세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본인의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된다고 해서 믿고 계약을 다했는데 갑자기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추가로 특약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추가로 넣을 특약도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미리 통보해 달라고 하세요. 또한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해 달라고 작성해 두면 나중에 수리할 때 임대인과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넣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전세 계약 필수 특약 총정리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거 말고도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잔금일에 바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전세신고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주말에는 공공기관이 일을 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니 전세 잔금일은 평일 오전이 제일 좋습니다. 전세 계약 하시기 전에 꼭 숙지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씨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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