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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완벽 정리

금융 마스터 2023. 4. 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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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완벽-정리
해외여행자보험 완벽 정리

 

요즘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게 바로 해외여행자보험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및 질병에 대비해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번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개념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위험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둘째는 여행 취소나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 셋째는 여행 중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짐, 여권, 신용카드 등의 손해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종류

해외여행자보험에는 크게 개인형 보험과 단체형 보험이 있습니다. 개인형 보험은 개인이 자신의 여행에 대해 보장을 받는 것이며, 단체형 보험은 여행을 함께하는 그룹이 함께 가입하여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의료비 전용 보험, 종합 보험, 긴급치료 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비 전용 보험은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며, 종합 보험은 의료비 외에도 여행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긴급치료 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보장만을 제공합니다.

 

해외여행자보험 보장 내용

 

해외여행자보험-보장-내용
해외여행자보험 보장 내용

 

(1)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휴대품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휴대품 1개(1조 또는 1쌍) 당 20만 원 한도로 보상해 드리며, 1회 사고당 자기 부담금 1만 원을 공제 후 지급해 드립니다.

 

-아래의 물건은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① 통화,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② 원고, 설계서, 장부 등 이에 준하는 것
③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④ 동물, 식물 및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⑤ 의치, 안경 및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②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휴대품의 흠으로 생긴 손해
④ 휴대품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⑤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⑥ 휴대품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립니다.)
⑦ 휴대품 방치 또는 분실

-이 담보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해 드립니다.

 

-해외여행(체류) 도중이라 함은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체류)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2) 상해 해외의료비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 약국을 포함합니다.

 

-해외상해 해외의료비 자기부담금은 하나의 사고당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또는 ‘없음’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자기 부담금을 높게 설정하시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집니다.)

 

 

(3) 질병 해외의료비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입은 질병(코로나 19 포함)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단, 코로나 19 검사 비용은 제외됩니다.)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 약국을 포함합니다.

 

-해외질병 해외의료비 자기 부담금은 하나의 사고당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또는 ‘없음’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자기 부담금을 높게 설정하시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집니다.)

 

 

(4)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사고로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이 담보는 해외여행/유학보험의 상품판매 규정상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담보입니다.
(필수가입담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아래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②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난 경우에 사망으로 간주)
③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5)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고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에 정한 가입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 이상 고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발생한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보험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가입 전 5년 이내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은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6) 항공기/수하물 지연·결항 추가비용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항공편의 결항, 취소, 지연 또는 수하물의 손실 및 지연도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항공기가 아래와 같은 경우 지연/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 간식, 전화 통화비용, 숙박비, 숙박시설로 이동을 위한 교통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② 결항 또는 오버부킹으로 출발 예정 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③ 4시간 이상 지연되어서 연결항공편으로의 환승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항공편 도착에서 연결 편 출발까지 1시간 이하) 탑승에 실패하는 경우

 

-수하물이 예정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비상 의복과 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수하물이 손실되거나 24시간 내에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수하물이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 의복과 필수품 등에 대해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보상해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보상 청구시 항공기 탑승권 및 추가비용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항공편에만 적용되며 선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단,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제외)

 

-여행증명서 발급비용 및 여권 재발급비용은 여권법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8) 배상책임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생긴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①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②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1회 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 원을 공제 후 지급해 드립니다.

 

 

(9) 식중독보상금


보험기간 중 식중독으로 인해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기간 중에 식중독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

 

 

(10) 상해/질병 국내입·통원의료비(급여/비급여)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가입 방법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통 여행 전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보험 중개 업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필요한 정보는 여행 일정, 보험 가입 기간, 보장 내용 등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가격

해외여행자보험의 가격은 보험의 종류, 가입 기간, 보장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전용 보험보다는 종합 보험이나 긴급치료 보험의 보험료가 높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상이하며, 여행 일정과 보장 내용을 고려하여 비교 검토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을 하다가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헷지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므로, 여행종류나 기간 등등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들로 구성해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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