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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사마귀 보험금 청구하기

금융 마스터 2023. 4. 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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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사마귀-보험금-청구하기
티눈/사마귀 보험금 청구하기

 

손이나 발 등등 우리 몸에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에 대표적으로 티눈과 사마귀가 있습니다. 치료방법도 다양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한 번에 완치되지 않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번 치료를 하다 보면 병원비 부담도 되기에 보험을 활용하시는데 티눈, 사마귀 치료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굳은살-티눈-사마귀
굳은살 티눈 사마귀

 

티눈

-티눈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아니라 피부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마찰, 물리적 자극을 받아 각질이 피부에 박혀있는 상태

 

사마귀

-피부 또는 점막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 발생하여 표피의 과다한 증식이 초래되는 질환이며 다양한 부위에 생길 수 있음

 

치료방법

-액화질소를 직접 분사하는 냉동치료와 레이저치료를 통해 감염된 표피를 깍아낸다

 

보험금청구

(실비)

-표준화 이전 실비(2009년 8월 이전)
티눈 O, 사마귀 O

 

표준화-이전-실비-약관
표준화 이전 실비 약관


-표준화 실비(2009년 8월 이후)
티눈 O, 사마귀 X

 

표준화-이후-실비-약관
표준화 이후 실비 약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실비가입시기 상관없이 티눈은 모두 보상됩니다.

하지만, 사마귀는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표준화 이후 실비 약관에는 피부질환 목록에 사마귀가 명시되어 있어서 면책사항입니다. 

표준화 이전 실비 약관에는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은 면책사항이라고 나와있지만 '사마귀'라는 단어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나 발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간혹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팀에서 사마귀는 약관상 내용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약관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해서 약관 해석이 애매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사마귀는 표준화 이전 실비에서 보상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가 아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수술비특약)

자 14-1가(N0143) 전기소작, 냉동응고술 또는 약물밀봉대요법은 약관상 수술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질병수술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 14-1나(N0144) 절제, 근층심부포함 티눈제거술은 수술로 인정 가능합니다.

 

정리

티눈, 사마귀 치료 보험금청구는 가입한 시기와 치료방법 따라 다르므로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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