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교환학생, 유학 또는 업무로 인한 해외출장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지출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해외장기체류 시 실손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환급 중지 제도
실손의료비는 국내 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해외에서 병원 갔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해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도 귀국해서 새로 가입하자니 실손의료비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서 부담보나 할증, 심하면 가입거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16년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환급 조건
-실손의료비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자
-2016년 1월 이후 출국한 자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자
*중지제도도 있지만, 해외여행보험 3개월 이상 가입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기에 까다롭기도 하고 어차피 귀국하면 다시 부활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몇 년 이상 장기 체류 하지 않는 한 환급을 받는 게 더 편합니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환급 방법
보험사마다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 일반적으로 '출입국 사실 확인서' 한 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원 발급 방법
https://www.gov.kr/portal/main
해외체류자의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업무 목적으로 해외 1개월 이상 체류자와 경제활동이 아닌 이유로 3개월 이상 체류자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중지 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여권/비행기표/해외파견근무확인서 or출입국증명원 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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