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여러 번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접촉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병원비), 대물(수리비) 접수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들이 많아서 보험사 손해율이 엄청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곧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생기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새로운 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라고 하면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의무보험에는 대인배상1 과 대물배상이 있고,
임의보험에는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등 있습니다.
경상환자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급수가 1~14급으로 나눠지는데요, 경상환자라 하면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환자를 말합니다.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기존)
그동안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A와 B는 각각 과실비율이 70%, 30%인 사고가 났고, 똑같이 경미한 14급의 상해급수를 받았고, 운전자 A는 대인접수를 받아서 병원비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전자 A(과실 70%/가해자)는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2023년도 1월 1일부터는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대인배상1 한도 :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
예를 들어,
운전자 A와 B는 각각 과실비율이 70%, 30%인 사고가 났고, 똑같이 경미한 14급의 상해급수를 받았고, 운전자 A는 대인접수를 받아서 병원비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대인배상1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50만 원에 대해서 과실비율 70%인 35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 필요
여태까지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기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장기치료를 받는 나이롱환자들이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동차사고로 4주 넘게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2023년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자기부담금이 생기고, 장기치료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제도가 생김으로써 보험사의 손해율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의 부담이 낮아질 거라 기대해 봅니다.
'FINANCIAL > Insur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간 부담보' 해제하는 방법 완벽 정리 (0) | 2023.05.12 |
---|---|
[응급실내원진료비 특약] 응급 vs 비응급 약관 파헤치기 (0) | 2023.05.0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년이내 과거 병원기록 조회하기 (1) | 2023.04.18 |
[해외장기체류자] 실손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환급받기 (0) | 2023.04.18 |
[해외여행자보험] 완벽 정리 (0) | 202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