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로 응급실을 갑니다. 이렇게 응급실을 가게 되어 나온 병원비는 실손의료비(실비)로 청구할 수 있고, 추가로 '응급실내원진료비' 특약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해당특약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을 자세히 보면 응급과 비응급이 나눠져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 특별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응급실내원진료비 특약에서 응급과 비응급이 나눠집니다. 응급실을 갔다는 건 응급상황으로 병원을 간 거니 똑같은 내용이지 않나라고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응급과 비응급은 '응급환자' 인지를 따집니다.
응급실, 응급환자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응급실의 정의는 동네 병원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뜻하는데 그냥 응급이 들어가면 응급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급실에 가서 응급과 비응급의 환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위의 약관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열된 증상들을 보기만 하더라도 응급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인해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응급에 해당이 되고, 그 외의 증상들로 응급실에 가게 되면 비응급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전쟁/혁명/폭동 등등 사유로 응급실을 가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등 위험한 활동을 하다가 응급실을 가게 된 경우도 면책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신과질환, 출산/임신, 선천성 뇌질환, 비만 등에 해당되는 것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응급실내원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 구하기 위해서 응급실 내용이 적혀있는 사고증명서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담당설계사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응급실을 가더라도 무조건 응급환자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과 비응급으로 나눠집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 응급실을 다녀온다면 한 번씩 확인해 보면 도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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