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실 때 알릴 의무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과거병력이 없으시다면 깔끔하게 인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할증 또는 부담보라는 제한이 생기고 심하면 인수거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담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보 정의
부담보란 보험가입 시 고지한 알릴 의무 기준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기간 중 특정 부위와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 동안 질병으로 인한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는 조건부 가입을 말합니다.
부담보 종류
기간 부담보
최소 1년~최대 5년까지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내에만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전기간 부담보
기간부담보와 달리 말 그대로 전체기간 동안 보장이 안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전기간 부담보 해지 조건
1~5년 기간 부담보는 그 기간 동안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여러 번 받아도 부담보 기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부담보가 풀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의 전체 기간 동안 보장을 아예 안 해준다는 뜻이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무조건 보장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 해당이 되면 부담보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간 부담보 해지 조건은 위의 약관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보험 가입 후 5년 동안 관련된 부위에 진료 및 치료이력이 일절 없으시다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담보 조건이 풀리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은 최초 보험 가입한 시점에서 5년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 후 2년 뒤에 치료를 딱 한번 받으시고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전기간 부담보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의 부활
청약일 이후 5년 이내에 치료 이력이 있다고 하면 보험금 청구여부와 상관없이 전기간 부담보를 해제할 수 없고, 계속 부담보인 채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계약의 부활'입니다.
만약 세 달 이상 보험료를 연체해서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경우라면, 그동안 연체했던 금액을 전부 납입하면서 보험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이 부활했다면 다시 5년의 부담보 해제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험 가입 후 2년 뒤에 치료 이력이 있어서 부담보 해제가 안 됐더라도 부활 시점부터 다시 5년간 치료 이력이 없다면 전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간 부담보 해제를 못 했다는 이유로 일부로 실효시킨 후 보험 부활을 하려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험 부활을 신청할 때, 연체된 보험료를 전부 납입도 하셔야 하지만 새롭게 보험 계약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다시 과거병력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보험 가입 후 병원 가셨던 기록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안책
일반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다 보면 과거병력으로 인해 할증 또는 부담보가 잡힐 수 있는데, 요즘에는 간편 플랜 상품들이 잘 나와있습니다. 간편 보험은 일반 표준체 보험보다 비싸긴 하지만 부담보 개념이 일절 없으니 부담보 잡힌 해당 질병이 걱정되신다면 간편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무리
보험을 가입하실 때 부담보가 잡혀서 걱정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전기간 부담보 이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들이 있으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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