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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따릉이' 타다 사고 나면? 보험 청구 완벽 정리

금융 마스터 2023. 5. 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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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보험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완벽 정리
따릉이보험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완벽 정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 이용 건수가 지난달 말 기준 1억 4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요, 그만큼 사건사고도 빈번합니다.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 어떻게 보험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따릉이란?

따릉이는 서울특별시에서 2014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1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식 운영을 시행한 완전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입니다.

 

 

보험처리 종류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 다양하게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보험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또는 종합보험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실비)가 있으시다면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골절이나 수술 또는 입원을 했을 경우 해당되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 추가로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라는 특약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치구 자전거 단체보험

보험 가입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 보험사, 보장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구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로 문의해 주세요.

 자치구 자전거 단체보험 바로가기  

 

자전거 타다 사고 나면? 서울 자치구 자전거 단체 보험 안내

자전거 보험 안내

news.seoul.go.kr

 

3. 따릉이보험(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서울형 공공자전거의 이용자가 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2022년 01월 01일로 (주)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주), (주) KB손해보험, (주)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주)공동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자: 서울시설공단
▣피보험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보장내용

 

출처: Bikeseoul


※ 공공자전거란?
공공자전거라 함은 공공자전거 사업자의 소유로 일정 조건에 맞는 회원에게 대여되는 해당 자전거를 말하며, 여기에서 자전거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를 제외) 및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을 말합니다.

※공공자전거 이용 중이란?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공공자전거를 운행,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운행하는 행위,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기타 공공자전거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 사고발생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 보상 가능함.

 

 

보험접수 및 처리절차

접수 : DB손해보험(Tel : 02-1899-7751) or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서울시에서 사고 접수 시 사고자 및 보험사에 안내
처리 : 보험사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개별통보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사고장소 반드시 기재),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공공자전거 대여사실 확인서 또는 이용대장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부모님 중 한 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2. 사망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및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기타 가족관계에 따라 혼인/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 시)

3. 후유장해 - 입원 또는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인 경우에는 AMA방식의 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최초 및 최종필름 (X-ray 혹은 MRI 혹은 CT),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 시)

4. 배상책임 -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사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DB손해보험(☏1899-7751, 콜센터)에 접수 후 안내)

 

 

영조물 배상공제 

 

출처: Bikeseoul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접수 및 처리 안내

접수 : 공공자전거 사고 당사자 → 서울시설공단(Tel : 02-1599-0120)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붙임 : 영조물 사고접수 양식에 따라 접수
처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임을 받은 손해보험사에서 배상금 지급 개별통지

※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의 입증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고 발생 당시 반드시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접수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사고 직후 촬영한 자전거 사진 또는 동영상, 인적·물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마무리

따릉이를 타다가 다치거나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위의 방법대로 현명하게 보험 처리하세요~!

 

 

서울자전거 따릉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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