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실 때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 or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고지의무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대리인이며
고지수령권자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입니다.
여기서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통지의무 역시 설계사에게는 수령권이 없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위반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시
고지의무는 계약성립의 결과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계약성립의 전제가 되는 요건에 불과하므로 순수한 의무가 아니고 이른바 간접의무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이를 강요할 수 없고, 위반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사가 일정한 요 건하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누락 또는 부실고지가 있었다고 무조건 보험계약을 해지당하는 거나 보험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 소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체결일로부터는 3년 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 시
상법 제652조에 따르면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보험금을 계약 이후 비율에 따라 삭감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방의무로 군입대를 하게 된 경우는 고지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으로 변경 시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전 알려야 하는 것이고 통지의무는 보험 가입 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잘 지키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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