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Insurance.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완벽 총 정리

금융 마스터 2023. 6. 7. 15:38
반응형

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지의무 & 통지의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 or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고지의무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대리인이며

고지수령권자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입니다. 

 

여기서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병력 고지의무사항
과거병력 고지의무 사항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통지의무 역시 설계사에게는 수령권이 없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위반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시


고지의무는 계약성립의 결과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계약성립의 전제가 되는 요건에 불과하므로 순수한 의무가 아니고 이른바 간접의무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이를 강요할 수 없고, 위반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사가 일정한 요 건하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지의무사항에 대해 누락 또는 부실고지가 있었다고 무조건 보험계약을 해지당하는 거나 보험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 소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체결일로부터는 3년 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전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 시


 상법 제652조에 따르면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보험금을 계약 이후 비율에 따라 삭감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방의무로 군입대를 하게 된 경우는 고지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으로 변경 시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전 알려야 하는 것이고 통지의무는 보험 가입 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잘 지키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