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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완벽 정리★

금융 마스터 2023. 5. 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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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은 크게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임의보험이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며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무보험은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을 강제하도록 규제해 놓은 보험이기에 미가입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의무보험 중 하나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매장 면적이나 출입구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 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역 내 소방서에 전화해서 상호명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위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우연히 발생한 화재나 폭발로 인한 사고로 제3자인 불특정 개인이나 다수에 인적, 물적  손해를 끼쳤다면 업주는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영세한 업주라 피해배상 할 능력이 없으면 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무화시킨 보험이 바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기존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주의 과실이 있을 때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방화 원인 미상으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이 개정법으로 인해 영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후 기존에 가입하신 화재배상책임험에서 '무과실' 보장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롭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1.1.15 개정/ 2021.7.6 시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상한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

◎대인 (1 사고당 무한)
-사망/후유장해 : 1인당 1.5억 한도 내 보상
-부상 :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 보상 
◎대물 : 1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 보상

 

*자기부담금 없음
*상기 보상한도는 의무가입한도임

 

보상한도
보상한도

 

보상내용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및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시에는 최소 10만 원~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마무리


2021년 1월 5일 이전에 가입하신 화재보험에는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없으므로 새롭게 가입하셔야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주라면 무조건 가입하신 화재보험 증권을 체크하시고, 화재보험이 없으시다면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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