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이 바로 실손의료비입니다. 또한,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입하나 한 개를 가입하나 보상받는 게 똑같습니다. 하지만,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단체실비에도 가입이 되어 나도 모르게 중복가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꼭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들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란
실손의료비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고, 줄여서 '실손' , '실비'라고 부릅니다.
또한, 실비는 정액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례보상: 손해에 대해 비례하여 보상하고, 중복보상 불가
*정액보상: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상이며, 중복보상 가능
기존 제도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 개인 실손 중지 및 재개
-단체 실손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중지 신청 가능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 시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 가능
-단체실손 종료 시 무심사로 재개시점에 판매하는 개인실손으로 재개
2. 단체 실손 → 개인 실손 전환
-단체 실손 보장 종료 시, 원하는 경우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 시, 동일한 보장의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
-5년간 보험금 200만 원 이하 수령 & 10대 질병 이력 없으면 무심사
변경 제도 (2023년 1월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기존)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변경) ①개인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②단체실손보험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앞으로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3년도 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만 가능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기존)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변경)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 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됐습니다.
*단, 13년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가 경과하여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개됨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기존)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변경)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 시 등)
그간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 실손보험 중지제도 및 신청방법 등을
보험계약자(법인 등)에게만 안내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대상인 피보험자에게는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는데요, 올해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한다고 합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방법 (클릭)
Q&A (출처: 금융위원회)
마무리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이 중복 가입된 경우 보험료 이중 부담이 되기에 둘 중 하나는 중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만, 개인실비 없이 단체보험만 믿고 가입하시다가 나중에 이직이나 퇴직하실 때 과거병력으로 인해 전환 거절이 될 수도 있기에, 개인실비를 중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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