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보통 줄여서 '산재'라고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범위
산재보험 보상범위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산재보험은 자해 및 범죄 행위 또는 고의성이 없다면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피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종류
산재보험 보상범위는 아래와 같이 총 8가지의 보험급여로 나눠집니다.
①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진행하는 의료 기관 서비스에 대한 급여
②휴업급여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할 때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는 급여
③간병급여
- 부상이나 질병으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여 간병인을 고용할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한 급여
④상병보상연금
- 2년 이상 완치가 되지 않을 경우 1~3급의 폐질 등급에 따라 연금 형식으로 받는 급여
⑤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 시 유족들에게 제공되는 급여
⑥장의비
- 근로자가 사망 시 장례를 진행하는 비용에 대한 급여
⑦장해급여
-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모든 치료는 완료되었으나 남아있는 장해에 대한 급여
⑧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근로자 중 취직을 위한 직업 훈련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방법
1. 산재 지정 병원 X
재해 발생 후 처음 진료를 본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었던 경우는 환자 본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후, 진료를 본 병원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발급받아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산재 지정 병원 O
처음 진료 본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인 경우는 '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병원에서 전산상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발생일시, 사업장관리번호 등 환자의 개인정보들이 필요하므로 환자가 먼저 신청서를 작성 후 병원에 위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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