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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꼭 신청하세요! 최대 3배 1440만원 정부지원금 받자

금융 마스터 2023. 4.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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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청년내일저축

 

3년 동안 매달 월 10만~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동일한 액수를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정부지원 계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한 모두 144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가입조건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29세까지 허용)

 

중위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소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쭈욱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라고 하면 딱 중간입니다.

 


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재산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지원금액

본인 저축액(월 최소 10만 원~ 최대 50만 원) 대비, 10만 원 정부 지원금 지원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지원)


만기 시 금액

3년 만기 시 720~1440만 원 + 이자 + 정부지원금


지원요건

1.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2. 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


모집일정

5월 1일(월)~5월 26일(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5월 1일 ~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제출서류



추가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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