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 금리인하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출자가 대출을 한 금융회사에 직접 금리인하요구를 했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해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