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실 때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 or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고지의무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대리인이며 고지수령권자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입니다. 여기서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입니다. 통지의무 역시 설계사에게는 수령권이 없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위반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