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병원 두 곳을 통원했을 때 실비청구하는 방법 Q. 축구하다가 발목을 접질려서 동네 정형외과 가서 X-ray를 찍었더니 발목인대파열 확정진단과 미세골절 의심소견을 받았습니다. CT촬영을 해봐야 골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동네 의원급 병원에서는 X-ray촬영만 가능하다고 하여 근처에 있는 병원급 정형외과로 내원하여 CT촬영을 찍었습니다. 동네 의원 정형외과에서는 병원비 7만 원 나왔고, 병원급에서는 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병원 두 곳을 통원했는데, 이럴 때 자기 부담금이 각각 발생하나요? A. 의원급 자기 부담금은 1만 원이고, 병원급 자기 부담금은 1.5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각각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병원비를 실비청구로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손의료비 약..